'업무 교육' 빙자한 인격모독…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한국일보)
우선, 발언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더라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괴롭힘이 사적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일어나야 '직장 내' 괴롭힘이다.
김현근 노무사는 "공격적 언행이 업무에 한정됐다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쉽다"고 했다. 심준형 노무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책도 노동자 과실에 준해 행하여야 한다"며 "업무 수행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잘못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적당하는 걸 용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명시적인 욕설과 폭력이 없었던 점도 문제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발언이 아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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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8151400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