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선원, 법원이 ‘산재’ 인정 (경향신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을 받았다.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만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에서 일하던 3등 기관사 구민회씨(사망 당시 25세)의 사망이 선원법 99조가 정한 ‘직무상 사망’이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구씨 사망과 직장 내 괴롭힘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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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217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