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줄이자면서 중소사업장 법 적용은 또 연기? (한겨레)

오는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검토 등 개정 방향을 확인함에 따라 중대재해법 ‘완화’가 명확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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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753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