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의무 공개 추진 (국토일보)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지 않다 보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여러 이유를 빌어 응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더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미공표는 기업이 경각심을 가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