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연장되나 (경향신문)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하에 주 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됐는데, 일몰 기한을 연장하자는 것은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맞물려 30인 미만 사업장, 특히 이보다 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위험에 직격탄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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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225211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