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 인정 확대” 시민 목소리에… 노동부, 지침 마련 약속 (셜록)
시행령이 가지는 이런 한계 때문에, 애초 태아산재법을 만들었던 국회도 대안책을 내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9월 28일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산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선택한 몇 가지 유해요인만이 아니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규정상으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는 유해요인(생식독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에 노출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 예정인 산재보상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도 보호될 수 있도록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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