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원·하청업체 전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1년6월 구형 (경향신문)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는 생명의 가치를 축소하고 타인의 사망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며 “서부발전은 비상 상황 시 풀 코드 스위치로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 체제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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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2081639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