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3주기 “합의사항 미이행” (매일노동뉴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이 유서에 비리대상자로 언급한 전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은 마사회에서 아직 일하고 있다. 2017년 조교사 개업과 문중원 기수 사건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간부는 윤리경영처장으로 승진했다.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마사회에 현 윤리경영처장 보직 배제 등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 있는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문중원 기수 죽음을 계기로 시민대책위와 마사회는 조교사·기수 간 표준계약서를 체결할 것과 조교사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이날 마사회에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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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