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쓰러진 택배 노동자…‘과로사’로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A씨는 앓고 있는 병이 없었다. 동료 노동자들은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지속적으로 야간노동을 하면서도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로젠택배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노동부가 과로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적은 아직 없다.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법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14163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