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게 일할 편의점이 없다 (매일노동뉴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주휴일, 연차휴가와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육아·출산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은 물론 일부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지 않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은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적지 않다. 공공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9월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로 113만8천명을 차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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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