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 논란 (매일노동뉴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가 최근 그라인더 작업 중 튄 이물질에 눈이 다치는 재해를 입었지만 회사 권유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재해자 A씨는 10월7일 오후 3시15분께 그라인더 작업 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박히는 재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큰 이상을 느끼지 못했지만 통증이 계속돼 지난달 14일 병원을 방문했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사는 “심한 염증 및 시력 저하로 약 1주 전후 약물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려 노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노동자는 결국 공상처리를 해야 했다. 회사가 산재신청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