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 중대재해법 영향은?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는 원청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 전체를 총괄하며 안전·보건 관련 시설투자의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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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