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중대재해 적용하나…현대제철 첫 사례 주목 (1코노미뉴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유형 중 직업성 질병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과로사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에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과로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