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베낀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으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경영책임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격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검토’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그동안 노동부가 부정했던 ‘기재부의 월권’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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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