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 ‘상습 누락’한 문화재청, 이유는 “법 잘 몰라서”···국가기관인데요? (경향신문)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 보고·조사를 상습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이다.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도 3분의 2는 미실시했다. 문화재청은 “법령을 잘 몰랐다”거나 “인수인계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국가기관이 관계 법령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를 엉성하게 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9143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