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은폐 적발 918건으로 4년래 최다 (뉴스핌)
지난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 숫자가 최근 4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가 산재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고용부가 검토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으로 소방청과의 자료 공유가 수월해지면 적발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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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0060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