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에 6개월 소요…치료비 선보장 해야" (파이낸셜뉴스)

현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이후 산재 판정을 받아도 보험 정산 전까지는 개인 비용을 써야 한다. 치료비 때문에 생계 곤란을 겪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산재보험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선보장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감독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까지 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청구하지 않는다. 또 재해 판정이 길어질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치료비와 같은 액수를 대신 지급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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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20927153420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