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 7명이 목숨 잃어도…중대재해법 처벌 어렵나, 왜? (한겨레)
노동부의 협소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시행령 개정 시도 탓에 앞으로 같은 참사가 나도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하청이나 위탁 노동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법 해설서에서 관련 법령에 소방법을 뺀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10개만 예로 드는 해석을 지금껏 해왔고, 시행령 개정 때도 이 10개만 열거할 계획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03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