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백신 맞고 후유증… 43명중 8명만 산재 인정 (동아일보)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접종을 강제했거나,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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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919/11553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