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같은 일터로 출근합니다 (경향신문)
전문가들은 노후산단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은 있지만 정작 그 물질을 다루는 탱크·배관 등 설비의 안전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 현 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설비·시설 관련 검사 조항이 있지만 자체점검이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노후 설비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산단 사고의 주요원인이 설비관리 미흡이다. 교량과 댐을 특별법으로 관리하듯이,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산단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209150600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