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력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심각” (안전신문)
먼저 근로기준법 등 19개 관계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건 접수를 비롯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노동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해 직접 행정벌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을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근로감독관들의 늑장 대응 등 직무유기가 심각하다는 게 이들 노동계 지적이다. 노동자가 청원한 10건 중 3건(31.9%)만 근로감독을 실시해 2016년(6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게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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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