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위탁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국민일보)
재판부는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배송매뉴얼에 고객 응대 화법과 세차 횟수, 냉장 가동 여부, 차량 점검 여부 등 세부 평가항목을 정해두고 위반시 불이익을 주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배송기사의 수입 중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 배송비에 기본급의 성질이 내포돼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62747&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