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학교 지키는 당직경비원, 추석연휴 4일동안 유급휴일 0일 (매일신문)
명절 연휴 동안 지역 내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당직 경비원들에게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 '추석 연휴 당직경비원 연속근무 부담 경감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연휴 기간엔 월 휴무나 연가 사용을 권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게시간을 연속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당직 경비원들은 노동절 이외에 유급휴일이 없다. 한 달에 4회 무급휴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8천937원의 낮은 임금을 받는 당직 경비원들은 무급휴일을 쓰면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이 줄게 돼 연휴 중 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처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9121107077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