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사업자라도 업체에 종속돼 일하다 숨졌다면 산재" (파이낸셜 뉴스)

"A씨는 사고 당일까지 C업체의 화물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해 제3자의 화물운송을 할 수 없었다"며 "특히 A씨와 B업체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동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통해 A씨가 B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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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20904070404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