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4명 불이익 당해" (연합뉴스)
실제 신고 사례 중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는 40.2%(133건)였다.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을 겪었다는 제보는 75.2%(249건)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4명 중 3명이 회사에서 사실 조사 등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10명 중 4명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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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15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