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도 안된 중대재해법 손보는 정부…시행령 개정은 어떻게 (경향신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된 지 7개월여가 흘렀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채우는 데 입법 의의가 있다.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는 처벌이 과도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흔들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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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041644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