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쓰지 못하는 '관상용 휴게실'... 노동법 때문? (오마이뉴스)
사업주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노동법은 항상 그 법 안의 최소규정이 일반화되는 현상을 띤다. 노동자 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소규격의 휴게실을 '알아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끼리 쉬는 순번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휴게실 이용을 아예 포기한다든지의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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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