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 1년 뒤 공황장애… 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사고 당시 타박상 정도의 상처만 입고 별다른 산재 처리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해도, 원고로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지게차와 관련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cm.asiae.co.kr/article/202208290714188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