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7개월, 조례 제정은 경남 시·군 2곳뿐? (KBS NEWS)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 7개월이 다 됐는데도 경남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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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