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중대재해' 처벌은? (MBC NEWS)

올여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모두 6명.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3명 이상이 열사병에 걸릴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규칙에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휴게시설 설치나 물과 휴식 시간 제공 정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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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9529_357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