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급증’에 조리보조원 신장병 악화, 법원 “산재” (매일노동뉴스)

법원 감정의가 “과로나 스트레스는 만성신장병의 악화요인인 고혈압과 상관관계가 있어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만성신장병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제시한 소견을 참고했다. 지속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의 과로 상태에 놓였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오후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됐고, 그 무렵부터 업무부담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연령이나 신체조건, 건강상태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업무는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 요인 말고는 만성신장병 3기가 급격하게 악화할 뚜렷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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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