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폭언 알려도 본사는 '미지근'…직장 내 갑질 사각 (SBS 뉴스)
이번 사례처럼 프랜차이즈 제빵 노동자가 가맹점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는 것 말고도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들한테 받는 갑질 피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일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직장 내 괴롭힘 법 범주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가해자 주체 대상이 누구냐. 기존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데 여기에다가 직장 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을 포함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5234&plink=SHAR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