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안 하면 최대 4500만원 과태료... 최소면적 기준은 '옥에 티' (한국일보)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강제력이 생긴 덕분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휴게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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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713550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