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배달·택배노동자 안전대책은?···“자연재해시 작업중지권 명문화해야” (경향신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배달·택배노동자들은 악천후를 뚫고 할당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도로가 잠기더라도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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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216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