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지침 하나로 뚝딱?…반도체 R&D, 주 64시간으로 (한겨레)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우려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당초 재난 발생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2020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개 사유를 추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확대된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에서 지난해 6477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이번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5가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노동부 내부 지침을 개정해 연구개발 목적의 특별연장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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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47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