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8개월···노동부 '부실·늑장 수사'에 커지는 현장 불신 (노동과세계)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수사 기본 현황 비공개로 인해 현장 불신이 확대되고 있고, 현장에 기반한 사고의 실체적 원인 규명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비율이 30%, 사업장 감독 역시 60%에 그쳤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이 수개월 뒤 진행되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현장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고, 노동부의 수사 장기화와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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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