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작업중 잇단 감전사…폭염엔 있고 폭우엔 없는 이것 때문? (한겨레)
문제는 ‘기상상태의 불안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작업 중지 여부가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만들어 △휴식시간 △옥외작업 중지 시간 등을 규정해 놓았지만, 폭우는 이런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 준수가 중요한 건설업 등은 폭우 상황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45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