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빗속에, 야외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자르던 노동자 감전사 (한겨레)
경찰은 ㄱ씨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ㄱ씨의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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