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산재 신청 엄두도 못내" (YTN)
하지만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노무사 생각은 다릅니다.
[이경민 / 노무사 : 문제는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자에게 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산재(신청)을 못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게 만든 게 문제인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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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15_20220803052439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