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될 듯 (노동안전뉴스)

작업을 감독하던 원청 관리자(공무원) 2명이 쓰러진 노동자를 구조하러 저류조에 진입했지만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이안화수소와 포스겐 등 유해가스가 검출됐다. 원청인 상수도사업본부는 50명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