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조치한 사업주···첫 징역형 확정 (경향신문)

재판부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의 경영마인드는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피해자는 방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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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72016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