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운영자,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시 지자체 보고해야 (이데일리)
앞으로 공연장에서 사망사고 또는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이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또한 지자체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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