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산재 노동자의 고통,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한겨레)
사람의 목숨을 갈아 넣어 이룬 발전을, 시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거둔 이윤을 도대체 어디에다 쓸 수 있단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만 처벌한다. 법 준수만 잘 하면 사업주건 경영책임자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하면서까지 개정하겠다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안전 예산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업인은 살인을 방조하더라도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일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바꾸자고 나서기 전에 용균이의 비극을, 살아남은 용균이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떠올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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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6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