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헌법소원 (매일노동뉴스)
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데 반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50%만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