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만 산재로 인정받아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매일노동뉴스)

세월호 참사는 세상을 바꿨다. 대통령을 바뀌고 국회도 바꿨다. 민간잠수사들의 노력이 조금은 빛을 보는 듯했다. 2020년 5월20일 ‘김관홍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의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던 민간잠수사도 개정법에 따라 의료·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골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도 세월호 구조활동과 골괴사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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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