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로 가는 ‘근기법·중대재해법 차별’ (매일노동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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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