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회사는 묵살, 고용부는 '시정 지시'뿐" (한국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법의 위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신고를 묵살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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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7145900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