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서울신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인 배달 라이더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문제를 ‘단계적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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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