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일터 규모’ 차별받는 수목정비노동자 (뉴스클레임)

특히 해당 공사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꼬집으며 “죽음에서마저 일터 규모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순된 현실을 다시금 확인됐다. 사망재해 자체가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이며,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는 그중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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