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터널공사에 청력 손실, 법원 “소음성 난청” (매일노동뉴스)
30년간 터널을 파고 바위를 깨는 업무를 하다가 장해등급 기준인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이 손실됐다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력 저하 정도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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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0